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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78963
계약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1. 15. 위 피고가 건축할 예정인 수원시 영통구 C블록 6003동 504호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8,900만 원, 월 차임 62만 원, 임대기간 10년, 입주예정일 2013. 11.경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8.경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인쇄된 문서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11. 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미 지급한 보증금 8,900만 원을 제외한 4,100만 원을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문서에 특약사항으로 ‘전대동의 물건이며 근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1. 원고가 위 4,6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면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면제해주고, 그 효력은 전대 동의 시점에 발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원고를 임대인, 피고 B을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인쇄된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이하 ‘임차권양도 계약서’라고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임대인(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임차권 양도인 및 양수인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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