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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79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3. 1.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로, 사망시 수익자를 처인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는 피보험자인 B가 보험기간(80세까지)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계약 <별표1>의 재해분류표에는 “재해라 함은 후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후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32개항의 분류항목[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을 열거하고 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별표2> 재해분류표는 주계약에 첨부된 <별표1> 재해분류표를 인용하고 있다.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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