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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나21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누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이 사건 가, F동 건물에 누수가 2017. 8.경 발생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G동 건물과 관련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에게 차임 1,500,000원을 반환하고 방수공사 비용으로 9,900,000원, 벽지 등 보수비용으로 1,800,000원 합계 13,200,000원(= 1,500,000원 9,900,000원 1,800,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이 사건 F동 건물과 관련하여, 방수 및 타일공사 비용으로 17,6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3,200,000원, 피고 C는 17,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지급 주장 이 사건 가, F동 건물의 수도시설 설치 당시 원인자부담금 중 2,934,150원이 덜 납부되었고, 위 돈이 이 사건 F동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F동 건물의 매도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2,934,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누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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