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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8나89893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의 증축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부분의 경우,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화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 건물은 화성시 C, D 각 토지 내에 건축되어 있을 뿐, 그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이 그 인접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그 공장 건물에 관한 증축허가 내지 개축허가가 거래통념상 기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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