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7 2015나101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은 1971. 10. 15.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1. 10. 15. 접수 제11681호로 1945.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에 관하여 N, C, O,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3.경 N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5. 3. 접수 제10192호로 1992. 1. 28.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6. 5.경 O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6. 5. 접수 제12915호로 2006. 1. 11.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1971. 10. 15.경 같은 등기소 1971. 10. 15. 접수 제11682호로 194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에 관하여 N, C, O,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3.경 N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5. 3. 접수 제10192호로 1992. 1. 28.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6. 5.경 O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6. 5. 접수 제12915호로 2006. 1. 11.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P 임야’라 한다)은 1918. 5. 20.경 Q이 사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1971. 11. 2. 접수 제12256호로 피고, N, R, S 4명의 명의로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5. 5. 17.경 R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05. 5. 17. 접수 제10781호로 2005.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10. 5.경 S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23065호로 2005. 5. 19.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2. 5. 3.경 N 명의의 1/4지분은 같은 등기소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