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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2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대구 남구 D 대 2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4. 12. 30. 접수 제68637호로 1956.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C의 처인 원고는 C가 사망한 후 위 D 대지(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12. 8. 20. 접수 제20451호로 2011. 1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부동산과 인접한 대구 남구 E 대 155㎡에 관하여 위 등기국 1986. 5. 3. 접수 제16524호로 1986.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등기국 2002. 2. 5. 접수 제6229호로 2002.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연천미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등기국 2002. 7. 22. 접수 제42920호로 200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케이지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그 후 위 E 대 155㎡는 2002. 8. 7. 합병을 원인으로 인하여 대구 남구 B에 이기되었다.

다. 피고는 합병된 대구 남구 B 대 1099㎡(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08. 4. 28. 접수 제10836호로 2008. 2.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C는 원고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58.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9. 10. 8.자로 소유신고를 하고, 소유자로 등록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 원고 부동산과 인접한 피고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7, 28, 29, 3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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