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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2 2020고단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B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여 개통하게 한 후, 개통한 휴대폰은 바로 대포폰으로 되파는 이른바 ‘휴대폰 깡’을 하고, 그 처분대금을 B와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B로 하여금 마치 그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이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B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B에게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08:08경 남원시 F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G과 다투던 중 G이 화가 난 피고인을 피해 위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7세)의 I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G을 끌어 내리려 하였다.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는 G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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