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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956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56] 피고인 A은 중학교 동창인 AT의 소개로 만난 AT의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일정액을 지급해줄 것이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모두 납부하여 주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19.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서 AT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U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30만원을 주겠다, 요금을 알아서 다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단말기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2대(AV, AW)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4,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C(같은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소개받아 C의 원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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