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4767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B는 2004. 5. 2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5동 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5만 원, 임대차기간 2004. 5. 28.부터 2005.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실제 계약서는 원고 A과 피고 D이 작성하였다). 원고 A은 2004. 6. 17.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임대차기간은 기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는 원고 B 외 3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04. 10. 25. G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04년 7월 내지 2004년 10월분 월세 6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04. 10.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