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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233108
대납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4. 8. 11. 서울 중구 D빌딩 3층 302호, 303호(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를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주고, 그 임대차보증금 4,444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4. 10. 19.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그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A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2004. 11. 20.부터 2006. 5. 26.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91,901,920원을 피고 대신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91,901,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2004. 8. 11. F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을 임대차보증금 4,444만 원, 차임 월 3,333,000원, 관리비 월 1,888,7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2004. 10. 9. 피고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원고 A가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2006. 3. 10. 원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 사실, F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06. 5.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그동안의 연체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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