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1. 16: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식당 1 층 소파에서 그곳에 앉아 잡지책을 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F(19 세, 여) 의 옆에 나란히 앉은 다음 오른 팔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8 경 위 E 식당의 1 층 쇼 파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를 CCTV 모니터 실로 불러 그곳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은 다음 잡지책을 보는 척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위 E 식당의 1 층에 있는 특실로 피해자를 불러 음료수를 건네주며 마시라고 한 후,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서 꽉 껴안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48 경 위 E 식당의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 당겨 안고 음료수를 건네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20:01 경 위 E 식당 서측 통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직원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 니가 너무 좋아 죽겠다.
" 고 말하며 손으로 양쪽 뺨을 감싸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부위를 비비면서 " 니가 좋아 죽겠다.
" 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