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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858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 2층 전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3천만 원, 2015. 7. 31.에 1억 7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②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위 보증금 지급기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가 서면 해지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천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왔으나, 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인 2015. 7.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 차임을 1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 개시일인 2015. 7.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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