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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633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8.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위 건물 중 2층 ~ 6층 병원 및 시설물 일체(이하 위 병원 및 시설물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① 현 시설 상태의 병원 시설 및 물품 비품 등 임차인이 사용하는 조건임. ② 임대건물 내 병원(D조합 E의원, 이하 ’이 사건 조합‘)의 시설물 및 의료기기 일체를 임차인이 사용한다.

'는 특약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임대차목적물 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운영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E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 ~ 2018. 7. 31.로 변경한 임대차계약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차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8. 7. 31.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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