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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29 2015고단5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8:30 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54세) 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위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 뒤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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