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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3355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남양주시 C 대지 2,648㎡ 및 D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9. 2.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와 E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1642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2/5 지분, E 3/5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E은 2009. 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취득세 40,003,390원, 농어촌특별세 4,000,330원 등 합계 44,003,720원을 납부하라는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득세등 과세 예고(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 2009년 자경농지 감면 전체 자료를 재검토결과, 2009. 2. 23. 이 사건 각 토지 상속에 관하여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 부과되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농지” 규정상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과수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감면되거나 농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임야 및 대지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차액분 취득세 22,556,7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5,870원, 등록세 7,330,920원, 교육세 1,466,180원을 과세 예고한다.

예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서식 첨부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세정과 G에 있는 F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

원고는 2009. 12. 31. 위 과세 예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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