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화원의 사업부문 중 폐기물최종처리사업부문 등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09. 4. 30. 주식회사 화원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지사동 1352 잡종지 23,8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3. 31.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4. 28.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에 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4. 1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3,687,779,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530,710원, 농어촌특별세 10,353,050원, 등록세 77,648,020원, 지방교육세 14,423,260원 합계 205,955,0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회사 화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폐기물처리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