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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171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916,850원, 등록세 8,156,640원, 농어촌특별세 2,09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감면 원고는 1950. 5. 16.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9. 2. 6. 서울 강동구 고덕동 295-1 지상에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9. 7. 22. 피고에게『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운영하는 현강정보고등학교의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본문, 제127조 본문, 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모두 감면받고, 2009.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2. 3. 1. 결혼식 진행 업체인 주식회사 더웨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일부에 관하여 사용시간 매주 토일요일,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4.부터 2013. 6. 22.까지 총 45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결혼식 진행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건물 6층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이에 더하여 결혼식이 1회 열릴 때마다 3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다. 2)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건물 6층에 예식장, 폐백실, 신부대기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측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등을 제출받았다. 3) 피고는 2013. 8. 19. 원고가 이 사건 건물 6층 부분을 수익사업(임대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감면한 본세 부분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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