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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62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29』

1. 2015. 5. 9.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9. 04: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내에 인기척이 없자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노래방 내 카운터를 뒤졌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노래방 내를 확인하던 중, 대기실 안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1달러 지폐 5장, 10,000원권 5장, 200,000원 상당 프라다 지갑 1개, 500,000원 상당의 누비셀 화장품 세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이 들어 있는 꽃무늬 가방(MOOMIN)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7. 05:20경 부산 연제구 G 상가 건물 2층 피해자 H 소유의 도시정원(휴게공간) 내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10통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앙심을 품고, 방수공사를 위해 놓여 있던 페인트 경화제 1통 및 페인트 1통을 그곳 바닥에 뿌려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5. 2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24. 09:30경 부산시 연제구 I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내 화단에 조경용으로 재배 중이던 죽순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102동 외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나무 죽순 1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내에서, 사실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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