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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9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 00: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1 과선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음주를 기화로 폐지를 모아 놓고 출입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목재 널빤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널빤지를 넘어뜨려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이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주민의 진술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혐의를 묻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음주를 기화로 여러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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