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9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 00: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1 과선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음주를 기화로 폐지를 모아 놓고 출입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목재 널빤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널빤지를 넘어뜨려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이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주민의 진술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혐의를 묻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음주를 기화로 여러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