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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저녁 무렵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밤 무렵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B의 토스 카 승용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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