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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6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베트남, 캄 보디아, 태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국내로 밀수입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400보루( 에쎄 라이트) 가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8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E, 지하 2 층에 있는 B 운영의 수입 잡화 판매점에서 이를 960만 원에 B에게 판매하여 밀수품을 취득 ㆍ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경부터 2016. 4.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억 6,900만 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8,200 보루를 취득 ㆍ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2015. 11. 경 자신이 판매한 밀수입 담배 1,000보루( 시가 4,500만 원 )를 대 금 2,300만 원에 B으로부터 재 매수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중구 E, 지하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입 잡화 판매점에서 A로부터 베트남, 캄 보디아, 태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국내로 밀수입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400보루( 에쎄 라이트) 가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60만 원에 매수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경부터 2016. 4.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억 6,900만 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8,200 보루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2015. 11. 경 A로부터 매수한 밀수입 담배 1,000보루( 시가 4,500만 원 )를 대 금 2,300만 원에 A에게 재판매하여 밀수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kt & ;g 물품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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