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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82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담배와 미군부대 또는 보세구역 등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면세담배(Duty Free)를 부산 C시장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1보루당 2,000~3,000원의 마진을 붙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 등에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밀수담배 취득 및 양도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중구 C시장 내 잡화점을 돌며 밀수입된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 담배인 에쎄 블랙(Esse Black) 3보루를 구입하여 취득한 뒤 그 무렵 이를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밀수입 담배 182보루(시가 합계 8,190,000원 공소장의 8,415,000원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를 구입하여 5,23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182보루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나. 밀수담배 취득 및 보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중구 C시장 내 잡화점을 돌며 밀수입된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 담배인 에쎄라이츠(ESSE LIGHTS) 20보루, 에쎄순(ESSE순) 2보루, 에쎄클래식(ESSE CLASSIC) 3보루, 에쎄블랙(Esse Black) 5보루, 에쎄골드라벨(ESSE GOLD LABEL) 3보루, 에쎄체인지(ESSE CHANGE) 10보루 등 43보루(시가 합계 1,950,000원)를 구입해 대구 남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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