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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2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D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피고 D는 망인이 1962년 사망한 후 피고 E과 재혼하였다.

피고 D는 망인과 결혼생활 중에 서울 서대문구 I J 지상 주택(이하 ‘K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 E와 결혼한 후인 1965. 11. 10.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1965. 9. 2. 서울 마포구 F 대 2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서울 마포구 G 대 3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04. 2. 10.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하여 같은 달 12.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K 주택은 망인과 피고 D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원고들은 위 주택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고, 피고 D는 원고들의 지분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명의신탁받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D는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6필지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와 피고 D의 선관주의의무가 이전, 존속한다.

그런데 피고 D는 위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6필지 토지 중 4필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A은 1/2지분, 원고 B, C은 각 1/4 지분의 소유권을 가진다.

피고 D는 위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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