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5.98㎡를 인도하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이 1962년 사망한 후 D는 원고와 재혼하였다.
D는 망인과 결혼생활 중에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주택(이하 ‘F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와 결혼한 후인 1965. 11. 10.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1965. 9. 2. 서울 마포구 C 대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0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달 1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2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 등 위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2005. 2.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층 145.98㎡(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게 자신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위에 원고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 사정, 자녀 학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사정이 좋아져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F 주택은 망인과 D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