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52,810원, 원고 B에게 21,062,810원, 원고 C에게 13,952,81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및 E이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사실, 망인이 2013. 8. 27. 사망한 사실, 망인이 피고에게 2006. 5. 15. 및 같은 달 2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53,702,9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2006. 5. 15. 및 같은 달 22.이고, 피고는 위 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만들었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지 1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에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유류분 부족액은 원고 A 10,169,090원, 원고 B 17,669,090원, 원고 C 10,569,090원이 각 남게 되는데, 원고 C의 경우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돈이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인해 망인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 B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