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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41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 T(망인)은 이 사건 토지인 남양주시 H 전 99평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고 1965. 12. 31. 상환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이나, 망인이 농지분배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망인과 수분배자의 동일성 여부 갑 14, 15, 17, 22, 29(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과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 U은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본적과 사망 장소가 모두 '남양주시 I'로서 이 사건 상환대장(갑 15)에 기재된 수분배자의 주소 “양주군 V리”와 리 단위까지 일치하고, 위 지번은 이 사건 토지(H) 가까이에 있다.

분배농지부용지(갑 14-2)에 기재된 수분배자 U은 망인과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그 이름과 한자 구성에 비추어 수분배자가 거주하였던 같은 리에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W 지상에 주택을 지어 1949년경 사용승인을 받고 2002. 10. 30.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망인에 대한 농지 분배 및 상환완료 여부 갑 1, 2, 14, 15, 16, 24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1965년까지 농지분배 대가의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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