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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733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2013. 1. 26. 사망)의 배우자, 원고 B, C은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부천시 F 외 6필지 소재 “G” 건물 3층 6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의류판매업을 동업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1997. 2. 12.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서] 부천시 F 소재 G 3층을 동업조건으로 경영하였으나 서로가 동업의 애로점이 너무 많아서 3층은 피고가 인수하고 5층 피고의 점포는 망인이 인수하여 임대든 경영이든 망인 임의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5층 33호 점포를 팔아야 하므로 만일 점포가 팔리지 않을시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다

(인수시에는 69,834,000원에 인수한다). 다만 망인이 3층 66호 점포의 미수금을 G에 제 날짜를 맞추어 망인이 돈을 지불하였을 때에만 상기의 약속을 이행한다. 라.

망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법원 2007카단19629호로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9,834,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07. 12. 24.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과 피고가 해태제과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지만 임대차보증금 69,834,000원을 망인이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위 69,834,000원을 199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약정하였다

(이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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