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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5416
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B과 원고 A는 남양주시 D 대지 지상 1층 5동 공장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03년경 위 공장건물 중 약 400㎡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1. 12. 26.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후불), 기간 2012. 1. 22.부터 24개월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징수기관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위 건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3. 8. 8.경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B은 2014. 5. 21.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B의 처인 E이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등의 채권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한 2013. 8. 8.까지의 연체차임과 미지급 전기료 및 관리비 합계액이 35,991,59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35,991,598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25,991,5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위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과다지급한 전기사용료 부분을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5. 16. B과 원고 A에게 2011. 4. 22. 기준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과 미납전기료, 관리비 등의 합계액이 20,781,622원이고, 연체이자가 1,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②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1. 4. 23.부터 2013. 8. 8.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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