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421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519,342 원 및 2020.8.10 .부터 위 건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6.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5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7. 10.부터 2020. 7.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20. 7. 7.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금액 등을 확인하고 퇴 실정 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연체한 차임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연체한 금액은 2020. 7. 7. 기 준으로 862,842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20. 8. 9.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및 위 연체된 관리비의 합계액 10,519,342원(= 8,606,000원 1,050,500원 862,842원) 을 공제하면 오히려 519,342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 이득금으로 519,342원과 위 부당 이득금 정산일 다음 날인 2020. 8. 1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