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991,59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남양주시 D 대지 지상 1층 공장 건물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07.경 위 공장건물 중 약 400㎡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1. 12. 26. 기간을 2012. 1. 22.부터 2년,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위 건물을 사용하여 왔으며, 2013. 8. 8.경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2. 8. 9.경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합계 25,991,59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하였다면서, 위 과다지급한 전기사용료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사용한 공장건물 부분에 부과된 전기사용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모두 납부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많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