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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5나20222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중 원고 FL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30~33쪽)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FL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원고 FL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FL은 2012. 2. 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가교가 2012. 4.경 원고 FL을 포함한 원고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2012. 4.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렇다면 원고 FL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원고 FL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도 허용될 수 없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 그런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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