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9구단530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제소되었으나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이나 같은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소송수계신청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받아 들여졌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12. 3.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2019. 2. 13. 원고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
이후 원고의 모친 B의 명의로 소송수계신청,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원고 명의의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하고, 원고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 당사자표시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인 원고의 모친 B의 의사에 기해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 계속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