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21.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 지칭할 때에는 차례로 ‘이 사건 1부동산’, ‘이 사건 2부동산’,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일본국 회사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1. 27. 중소기업은행과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21.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위 일본국 회사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2. 12. 26.과 2012. 12. 27. 두 차례에 걸쳐 D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금융감독원이 그 무렵 위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D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1)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5. 21. D에 대한 5,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9. D에 대한 63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