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 세, 남) 는 서울 강북구 D 건물 2 층에서 “E 맛사지” 라는 상호로 약 42평 규모에 밀실 5개를 설치하여 맛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26 세) 은 조선족으로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경부터 2015. 10. 14. 23:20 경까지 위 E 맛사지에서 피고인 B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이 소개하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맛사지 40분을 해 준 다음 손으로 남자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해 주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맛사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조선족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알선해 주면서 2015. 10. 14. 23:20 경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받고 사건 외 F에게 위와 같이 유사성 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