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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1425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 28. 조합설립 주민총회를 열고, 입찰 방식에 따라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13조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월 이내에 본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쳤으며, 원고를 위하여 시공사 선정 업무, 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준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4. 1. 23.에는 원고와 총회대행용역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를 불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거쳐, 2003. 6. 28. 주민총회를 열고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가 2003. 9.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의 전 추진위원장 B이 2004. 3. 4.경 ‘원고와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총회 및 정비사업관련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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