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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정1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B은 2013. 3. 26.경 경기도지사에게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여 같은 달 27.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8.경 평택시 F에서 위 회사 명의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음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택조합 용역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없이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O 주식회사 B(이하 ‘B’)은 2003. 9.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쳤고, 2008. 12. 6.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20억 97,651,000원(부가세 별도)에 기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8.경 위 기본용역계약 제8조, 제9조에 따라 추가된 용역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 167,812,00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O 이후 B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합은 2003. 초경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B에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O B은 용역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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