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 27.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4,800만 원에 매수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600만 원(실제 채무액 3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6억 1,600만 원, 우리은행에 대하여 1억 6,650만 원, 열린새마을금고에 대하여 3,33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솔조경, B, C,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5050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한솔조경,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626,337원 및 그 중 457,631,014원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4.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법원 2012.4. 9. 접수 제78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토대로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B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12. 4.'위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 3억 8,600만 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4억 5,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