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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219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가 2017.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기 전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 C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30.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빌딩 9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2013. 5. 3. 원고 명의의 계좌에 3,33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3,330만 원이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를 공동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반환받자 위 돈을 피고들이 공동 운영하던 다른 법인인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은 2013. 5. 3. 원고 명의의 계좌에 3,33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3,330만 원이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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