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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5.13.선고 2014가합509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가합5098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같다.

피고

1. 강원대학교 기성회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1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기성회비 납입표 '기성회비 납부액'란 기재 각 돈(이하 ' 이 사건 기성회비' 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립 강원대학교( 이하 '강원대'라 한다) 에 재학 중이거나 강원대를 졸업 한 사람들이고, 피고 강원대학교 기성회( 이하 '피고 기성회'라고만 한다)는 1963년경 강 원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 법인 사단이다.

나. 강원대의 학칙과 피고 기성회의 규약 중 입학 및 등록,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다 음과 같다.

〈 강원대 학칙>

- 제3조(용어의 정의)

8. “등록금” 이라 함은 수업료, 입학금 및 강원대 기성회 규약에 의거 징수하는 수입(기성회비)을

말한다.

- 제39조(입학생의 선발) ① 입학생은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 소정의 입학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 제40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등록

금을 납입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이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2조(등록금의 납입 등)(1)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피고 기성회 규약 >

- 제3조(회원) 회원은 재학생의 직계존속 또는 학비를 부담하는 보호자로서 보통회원과 이 회의 목적

에 찬성하여 학교운영을 지원하거나, 학교에 금품을 기부한 자 등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 이 회는 임원으로 9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보통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장과 부총장은 그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 제6조(회의) 이 회의 운영을 위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제8조(대의원총회의 기능)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예산(안) 심의 의결 및 결산(안 ) 승인

(② 대의원회총회는 제1항의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회계) ① 이 회의 운영을 위해 기성회 회계 설치한다.

② 이 회계는 총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15조(재정) ①) 회비는 강원대학교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②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 제16조(수입) 이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예금이자 등

- 제17조(지출) 이 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 및 연구시설의 확충경비

2. 교직원에 대한 연구(보조)비 지원경비

3. 기성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

4.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18조 (재산의 귀속) 이 회계 집행으로 조성한 일체의 재산은 국가에 기부한다 .

다. 원고들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피고 기성회에게 이 사건 기성회비를 납부(이하 ' 이 사건 납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기성회가 그동안 원고들로부터 그 규약에 따라 이 사건 기성회 비를 징수해 왔으나, 이 사건 기성회비는 기성회에의 가입 강제, 수업료와의 통합 고 지, 기성회비 미납부 시 등록거부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강원대 등록금의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국립대학교인 강원대 등록금의 실질을 가지는 기성회비 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률의 유보 등 법치주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기성회는 법률적 근거 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 로, 피고 기성회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성회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금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피고 기성회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기성회비를 징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원대를 위한 것이었고, 이에 이 사건 기성회비를 모두 피고 대한민국에게 기부채납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이 사건 기성회비를 수익 또는 양수한 악의의 제3자라 할 것이고 , 따라서 민법 제74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성회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납부는 피고 기성회와 원고들(또는 그 보호지 들 ) 사이에 이루어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 로, 이 사건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납부가 법률유보 원칙에 따른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급부행위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 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측에게 급부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그 급부가 법 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납부에 관하여 법 률의 유보 등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납부를 받을 법률적 근거 가 없으니 이 사건 기성회비 징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법률의 유보 등 법치주의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기성회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그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을 갖추고 국가기관과는 독립하여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권리능력 없 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피고 기성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 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경우에 요구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보이고, 또 , 강원대에의 입학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기성회비 징수 는 일반 국민의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강원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또는 학부 모들) 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일반 국민의 의무부과를 정하는 경우 에 요구되는 법률유보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아니하므로, 피고 기성회가 징수한 이 사건 기성회비를 피고 산하 강원대가 실질적으로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국 가기관이 아닌 피고 기성회에게도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어서, 법률유보 원칙에 따른 법적 근거 없는 징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기성회가 이 사건 기성회비를 징수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 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 설령 이 부분 원고의 주 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기성회 사이 에 이 사건 납부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합의에 의한 이 사 건 납부는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납부가 강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납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의 일환으 로 이 사건 납부가 강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 강원대에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등록금 고지서에 는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은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 이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기에 원고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바대로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이 사건 기성회비 를 일괄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 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 피고 기성회는 그 규약에서 보통회원을 재학생의 '직계존속 또는 학비를 부 담하는 보호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성년의 학생이 스스 로 교육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재학생이 아닌 제3자가 그 의 사에 반하여 강제로 기성회원이 되어 국립대학교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기성회비를 납 부해야 할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기성회의 규약상 보통회원으로 규정된 직계존속 또는 학비를 부담하는 보호자의 소극적인 결사의 자유는 통상적인 사적 단체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기성회의 규약에서는 보통회원의 개별적인 가입절차와 탈 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 또한 피고 기성회는 오로지 타인에 대한 편무적인 재산 출연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보통회원의 회비로 충당할 것이 예정된 단체로서, 그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의 금액이 거액이므로, 다른 사적 단체보다 기성회비의 결정을 포함하여 피고 기성회의 운영과정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 가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기성회의 사업은 기성회비의 결정·징수 지출이 거의 전부이고 그 규약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회원들의 의사는 이사의 선출 과정이나 그 밖에 총회에서의 의견 발표의 기회 보장 등으로 표시, 반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 고 기성회의 규약 자체가 보통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운 영과정에서도 극소수 회원들이나 강원대의 의사에 기하여 선출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2 )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납부를 거절 하면 강원대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실상의 손해를 입을 것을 우 려하여 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일괄 고지받은 이 사건 기성회비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서, 이 사건 납부를 강제된 납부로 볼 소지가 없지 않기는 하다.

4 )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 라. 의 1)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 라 . 의 2)항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또는 보호자들) 과 피고 기성회 사이에 이 사 건 납부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 건 납부는 강제된 납부로 볼 수 있는 소지에도 불구하고, 위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으 로서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 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피고 기성회와 원고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 기성회를 포함한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 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고, 기성회비 제도 역 시 재학생의 보호자로 구성되는 기성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학교에 출연함으로써 학교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수십 년간 재정상태가 어려 운 교육기관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면서 그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고,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가 설립된 이래 재학생들 및 그 보호자들은 기성 회비를 학교교육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별다른 이의 제 기 없이 납부하여 옴으로써 그 징수의 관행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확립되어 왔다 .

나) 위와 같은 기성회 및 기성회비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피고 기성회는 그 회 계 집행으로 조성한 일체의 재산을 피고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하고(규약 제18조), 징수된 기성회비 모두를 피고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여 온 결과 , 이 사건 기 성회비의 대부분이 강원대의 교육시설 확충,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왔

다 ) 한편, 국립대학교의 학생들이 납부하고 있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 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학년도에서 2007학년도까지는 약 80% 내외에, 2010학 년도에는 84.6 % 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국립대학교가 학생들 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학교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성회비 상당의 금원을 징수하였을 것인데,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학교 측에서 기성회비 명목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금원 전액을 수업료 등의 명 목으로 징수하고자 한다면 원고들이 이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없었을 것은 자명하 고, 실제 사립대학교는 1999년경 기성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성회비 만큼 등록금을 삭 감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금원을 등록금으로 징수해 오고 있다.

라 ) 더욱이 위와 같이 징수해 온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국립대학교의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보다 훨씬 고액이었고, 교육비 환원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성회 비를 납부한 국립대학교학생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립대학교학생들에 비하여, 오히려 큰 혜택을 받아왔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마) 그렇다면 ,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하여 온 금원은 비록 그 형식은 기성회 비였으나 그 실질은 국립대학교 학교교육의 대가인 수업료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사정, 기성회비 징수와 사용의 오래된 역사, 국립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및학부모들이 최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성회비의 지출에 관하여. 지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내지 학부모들은 기성회( 비) 의 존 재 및 실질과 앞서 본 사정들을 알고 있었다고 추론되고, 그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형태보다 기성회 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형태를 더 선호하였 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바 )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를 포함시키고 분리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해 온 것을, 위에서 본 기성회비의 실체나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이해관계 등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 보면, 이는 기성회비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수업료를 징수하겠다는 청약 및 그 징수방법으로 학부모 등에 대하여 기성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할 것을 청약하는 것 으로 못 볼 바 아니라 하겠고, 사립대학교 수업료와의 비교, 기성회비의 사용처, 기성 회비의 역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청약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들(또는 보호자들)은 이 사건 기성회비를 강원대에서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 사실상 인 식하고, 그 보호자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통하여 피고 기성회에의 가입을 청약받은 후 이 사건 기성회비의 납부를 통하여 피고 기성회에의 가입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기성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마. 부당이득의 원칙에 비추어 본 이 사건의 검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더라도,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 법 률상 원인 없이"라는 것은 일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적 법률적으로 일 응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는 이득 내지 수익을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 정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거의 동일한 대학교육서비스를 받는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비록 사립대학의 학생들은 기성 회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이에 상당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금원 상당의 등록금을 납부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성회비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 정의의 이상에 반한다고 할 수 는 없다 하겠고, 오히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 이 사건 기성회비를 원고들에게 반환하 도록 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목적, 즉, 공평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되돌려 받아 손해자에게 주어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 이다(비록 징수된 기성회비의 지출에 관하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설령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인 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성격을 갖는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으로 된다고 보아 이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보인다).

바 .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 기성회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기성회 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성회비가 강제로 징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

1) 피고 기성회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기성회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위법· 부 당하게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이 사건 기성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기성회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기성회 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원대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 고지 금액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의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들로 부터 이 사건 기성회비를 실질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이 사건 기성회 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기성회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제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부는 원고들과 피고 기성 회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고 기성회와 강 원대가 위법하게 이 이 사건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기성회비 징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 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하겠다.

나. 기성회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 하여

1)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원대가 기성회비를 그 목적과 달리 급여 보 조성 인건비로 지출하는 바람에 기성회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은 인상된 부분을 더 납부하게 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 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인상된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강원대가 피고 기성회가 징수한 이 사건 기성회비 중 일부를 교직 원에 대한 급여 보전성 인건비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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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납입표

( 기성회비 납입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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