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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2553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5. 동생인 C의 명의로 D으로부터 D이 제주시 E에 있는 F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800두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8. 21. 위 계약을 변경하여 돼지 95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돼지를 대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0,000원은 2009. 8. 29.에, 잔금 35,000,000원은 2009. 8.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통장 입금 전액 돌려주지 못함 1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D은 2007. 10. 16.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애그리브랜드 퓨리나 코리아, 이하 ‘퓨리나’라 한다)에 대한 사료대금 등 채무 4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3,200두 전부를 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퓨리나는 2009. 8.경 D으로부터 위 돼지 3,200두 중 이 사건 돼지 950두의 처분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마. D은 2009. 2. 5.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제일제당’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00원의 담보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3개월령 이하의 돼지 700두 및 3개월령 이상의 돼지 1,500두 합계 2,200두를 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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