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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고단4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가 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2013. 9. 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필요로 하는 돼지의 수량을 E 농장 운영자인 피해자 F과 G 농장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주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인도 받은 도축용 돼지를 주식회사 D에 공급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지급 받게 하여 위 주식회사 D의 도축용 돼지 구매를 대행해 오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경 경기 연천군 I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J 농장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도축용 돼지를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 46 두 시가 합계 13,141,078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이 좋은 주식회사 D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돼지를 공급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이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사채를 얻어 설립한 회사로서 매월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실적도 부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돼지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돼지 46 두 시가 합계 13,141,078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축용 돼지 176 두 시가 합계 51,115,938원 상당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 경 경기 연천군 K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G 농장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농민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원을 대출 받아 돼지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나에게 돼지를 출하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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