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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 문단을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에서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발작, 뇌전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마지막 문단을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발작, 뇌전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제 1 행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 제 4 행에 “ 일반 소견서, 장애등급 결정서, 후 유장애 진단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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