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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19가단113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경부터 2019. 7.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8. 6. 13. 18: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 기의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 너랑 섹스하던 거 메일에다 있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를 협박하였고, 2018. 9. 21. 10:08 경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웹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 너 자신 있나

보지 연락도 안받는 거 보면 ㅎ사진 영상 다 공개할 거야 나 혼자 억울해서 혼자 안 죽어 ㅎ’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를 협박( 이하 ‘ 이 사건 각 협박행위’ 라 한다) 하였다.

또 한 피고는 2018. 9. 15. 원고에게 ‘2018 년 동안 아무도 교제하지 않기로

함. 차단을 풀어 줌. 원고 사진 한 장도 유출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위반하지 않기로 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9. 00:20 경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원고의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후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C 호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주거 침입행위’ 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9. 00:20 경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 D BMW 미니 쿠퍼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외부 공기 유 입구를 비롯하여 전면, 측면, 후면 부분에 까나리 액 젓을 쏟아 부어 위 차량 전체에 악취를 유발시킴으로써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손괴행위’ 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박행위, 주거 침입행위, 손괴행위에 대하여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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