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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6 2020가단117761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 교수이고,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대학의 졸업생으로 종전부터 피고와 알고 지내 왔으며, 위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7 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휴대전화로 저녁을 먹자고 연락하고, 원고가 수신을 거부하자 원고의 회사로 연락하거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8 월경 피고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년 12 월경까지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오늘 저녁에 봤으면 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제 보낸 이메일도 답이 없네요.

문자, 카 톡, 메일로 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도 기왕이면 하고픈 대로 하려 합니다.

’ 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문자 메시지 52회, 이메일 15회, 카카오 톡 메시지 484회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원고 )에게 전송하는 한편, 2016. 11. 28. 경 피해자( 원고) 의 휴대전화로 ‘ 아니 C 하고 둘이 당신 생일날 D 호텔 가니까 좋더냐고. 어! 하, 참 하아,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원고) 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 6. 12.에 2018 고단 1713호로 피고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의 형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13. 항소 기각 판결을, 대법원은 2020. 4. 9. 상고 기각 판결을 각 선고 하여, 그 판결은 2020. 4. 9.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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