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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6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이 근무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행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101동 822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 이라는 문자 전송 서비스업체에 접속하여 웨딩 플래너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E )를 발신번호로 입력하여 ' 나 B 인데 사기꾼 호로 자식 중고차 쟁이 새끼야 눈뜨면 바로 전화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013. 9. 13. 경부터 2014. 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해자에게 약 1,300여개의 항의 문자 메시지 등을 받게 하고, 수십 회의 항의 전화가 오도록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 자의 웨딩 및 경사 행사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7. 02:42 경 남양주시 F 빌라 101동 104호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E) 로 “ 회원님 여러분 E 이번호로 악성 코드 및 스팸 문자 무제한 살포 부탁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4. 16:0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진 정인이 수신 받은 문자 내역 및 통화 내역 자료 첨부, 메시지 조회 내역 및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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