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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교차로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유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B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646,586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3: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수원시 권선구 H 부근에 이르러 위 B 차량을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누워 있었으며, 그 후 ‘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던 수원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이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창문을 수회 두드려 피고인을 깨워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언행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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