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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산정목욕탕 쪽에서 하남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68,0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443,14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 문의 개방 여부 및 차량 주변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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