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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8 2019고정13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19. 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7세)에게 “대전 지하철 CCTV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대전역 사무실에서 볼 수 있다.”고 답변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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