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0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08:15경부터 같은 날 08:45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안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던 중,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 D의 다리를 부딪쳐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계속 요구 받자, 공익근무요원인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당신 악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