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4. 8. 15.까지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E 공동 명의로 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9.부터 2014. 4. 9.까지 3회에 걸쳐 빌린 2,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E은 피고 인의 사업에 대해 보증을 한 사실로 총 438,632,501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5. 9. 20.까지 개인 회생 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8.부터 같은 해
5.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개인 회생 결정문 및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1. 차용증,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